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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준법지원체계

2021년 이사회에서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고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준법지원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를 신설하여 상시적인 준법 자문 및 주기적 점검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준법지원 관련 사안과 검토 결과를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사회에서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고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준법지원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를 신설하여 상시적인 준법 자문 및 주기적
점검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준법지원 관련 사안과 검토 결과를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전담 조직 설치 및 운영 · CEO직속 법무팀,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
      설치 운영
  • 내부 규정 정비 · 준법통제기준 제정 공표
    · 반부패 분야 및 공정거래 관련 각종 규정 수립
    · 준법통제기준 제정 공표
    · 반부패 분야 및 공정거래 관련 각종
      규정 수립
  • 주기적 교육 상시적 상담 ·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실시
    · 준법경영시스템을 통한 상시적 자문
  • 감사 및 재발방지 · 위반행위 조사 및 관련자 처벌
    · 익명성 보장의 제보시스템
  • 내부회계 통제 · 유효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 내부신고, 모니터링 및 위험감지 · 내부신고 채널 운영
    · 전산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위험 감지,
      소명 및 처리

준법경영시스템 운영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법규 준수와 투명경영 실천을 위해 2025년 국제표준 ISO 37001(부패방지 경영시스템) 및 ISO 37301(규범준수 경영시스템) 통합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준법경영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사업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및 법규·규범 위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관리하고 있습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법규 준수와 투명경영 실천을 위해
2025년 국제표준 ISO 37001(부패방지 경영시스템) 및
ISO 37301(규범준수 경영시스템) 통합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준법경영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사업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및
법규·규범 위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이에 대한 효과
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관리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방침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주식회사(‘회사’)는 인쇄회로기판용 및 2차 배터리용 일렉포일 소재 분야에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으로서, 투명한 절차와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다음과 같이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준수한다.
  • 1.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 수행에 있어 적용 가능한 국내외 법규, 정책, 규정 등 일체의 규범을 준수한다.
  • 2. 회사의 임직원은 부패방지를 위한 모든 법규, 내부규정 및 관련 국제표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준법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엄수한다.
  • 3. 회사는 업무상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등 각종 부패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 4. 회사는 부패행위를 포함한 규범준수 의무 위반이 의심되거나, 실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관련 제보 시스템을 마련하고 장려하며, 선의의 제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시행하여 구성원들이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5. 회사는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의 실행 및 모니터링을 통해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수준을 지속 관리하고 개선한다.
  • 6. 회사는 구성원이 부패행위를 포함한 규범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7. 회사는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책임자를 선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며, 임직원은 부패 및 규범준수 이슈를 관리하고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책임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 8. 회사의 모든 경영진은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방침은 2025년 7월 30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인증취득현황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방침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주식회사(‘회사’)는 인쇄회로기판용 및 2차 배터리용 일렉포일 소재 분야에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으로서, 투명한 절차와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다음과 같이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준수한다.
  • 1.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 수행에 있어 적용 가능한 국내외 법규, 정책, 규정 등 일체의 규범을 준수한다.
  • 2. 회사의 임직원은 부패방지를 위한 모든 법규, 내부규정 및 관련 국제표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준법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엄수한다.
  • 3. 회사는 업무상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등 각종 부패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 4. 회사는 부패행위를 포함한 규범준수 의무 위반이 의심되거나, 실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관련 제보 시스템을 마련하고 장려하며, 선의의 제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시행하여 구성원들이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5. 회사는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의 실행 및 모니터링을 통해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수준을 지속 관리하고 개선한다.
  • 6. 회사는 구성원이 부패행위를 포함한 규범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7. 회사는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책임자를 선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며, 임직원은 부패 및 규범준수 이슈를 관리하고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책임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 8. 회사의 모든 경영진은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방침은 2025년 7월 30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인증취득현황

임직원행동강령

롯데그룹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맑고 ‘풍요’로운 세상을 목표로 2015년 롯데인의 행동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모든 롯데인이 고객, 임직원, 파트너, 주주, 사회와의 신뢰를 위해 업무수행 과정에서 적용해야 할 26개 기준을 실천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맑고 ‘풍요’로운 세상을 목표
로 2015년 롯데인의 행동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모든 롯데인이 고객, 임직원, 파트너, 주주, 사회와의 신뢰를 위해
업무수행 과정에서 적용해야 할 26개 기준을 실천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보채널운영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임직원과 고객, 주주 및 협력회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채널로, 윤리경영 및 경영개선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임직원과 고객, 주주 및 협력회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채널로, 윤리경영 및 경영개선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1. 제보자 보호 원칙 · 제보자의 신원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본인 관련된 제보일 경우 정상 참작하여 책임이 감면 될 수 있습니다.
2. 제보 대상 내용 · 임직원의 윤리경영 위반 행위 (금품, 향응, 편의 수수 등)
· 협력사에 대한 갑질, 담합, 부당지원 행위 등 공정거래 관련 부정 행위
·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인사노무 관련 사항
· 임직원의 영업비밀 유출 및 기타 개선 필요 사항
3. 제보 방법 · 이메일 접수 : LEM_HOTLINE@lotte.net제보하기 · 우편 접수 : (06619)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7층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컴플라이언스팀 앞
1. 제보자 보호 원칙 · 제보자의 신원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본인 관련된 제보일 경우 정상 참작하여 책임이
  감면 될 수 있습니다.
2. 제보 대상 내용 · 임직원의 윤리경영 위반 행위 (금품, 향응, 편의 수수 등)
· 협력사에 대한 갑질, 담합, 부당지원 행위 등
  공정거래 관련 부정 행위
·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인사노무 관련 사항
· 임직원의 영업비밀 유출 및 기타 개선 필요 사항
3. 제보 방법 · 이메일 접수 : LEM_HOTLINE@lotte.net 제보하기 · 우편 접수 : (06619)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7층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