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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섭 대표이사
    경력 ·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학사
    · 現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대표이사
    · 前 롯데케미칼 ESG경영본부장(CSO)
    ·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학사
    · 現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대표이사
    · 前 롯데케미칼 ESG경영본부장(CSO)
  • 박인구 사내이사
    경력 ·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 학사
    · 現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영업구매본부장(전무)
    · 前 롯데케미칼 전지소재사업단
      전지소재사업부문장
    ·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 학사
    · 現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영업구매본부장(전무)
    · 前 롯데케미칼 전지소재사업단 전지소재사업부문장
  • 오세민 사외이사
    경력 · KAIST 재료공학과 공학박사
    · 前 포스코케미칼 상무
    · 前 카보닉스 대표이사
    · KAIST 재료공학과 공학박사
    · 前 포스코케미칼 상무
    · 前 카보닉스 대표이사
  • 이필재 사외이사
    경력 · 콜로라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 前 대한LPG협회 회장
    · 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前 제15대 한강유역환경청 청장
    · 콜로라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 前 대한LPG협회 회장
    · 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前 제15대 한강유역환경청 청장

이사회 구성

1. 이사 선임 및 임기 ·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결의를 통해 선임되고 있습니다. · 이사회 구성 총 수는 3인 이상 10명 이내이며,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사의 임기는 1년이상 3년 이내로, 임기 만료 후 주주총회를 통해 재 선임될 수 있습니다.
2. 의장 선임 ·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3.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 회사는 인종, 성별, 출신지역, 전문분야 등을 제한하지 않으며,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각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인사를 고려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써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4. 사외이사 적격성 · 상법 제382조, 제542조의8 에 따라 사외이사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있으며, 결격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적격성이 결여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회사 상무에 종사하는 자, 회사의 최대주주 및 회사와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최근 2년 이내 재직했던 임직원 등은 사외이사 활동에서 금지됩니다.
1. 이사 선임 및 임기 ·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결의를 통해 선임되고
  있습니다.
· 이사회 구성 총 수는 3인 이상 10명 이내이며,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사의 임기는 1년이상 3년 이내로, 임기 만료 후
  주주총회를 통해 재 선임될 수 있습니다.
2. 의장 선임 ·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3.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 회사는 인종, 성별, 출신지역, 전문분야 등을 제한하지
  않으며,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각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인사를 고려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써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4. 사외이사 적격성 · 상법 제382조, 제542조의8 에 따라 사외이사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있으며, 결격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적격성이 결여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회사 상무에 종사하는 자, 회사의 최대주주 및
  회사와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최근 2년 이내
  재직했던 임직원 등은 사외이사 활동에서 금지됩니다.